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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  • 내년 4월부터 상표·디자인 침해 3배 징벌적 배상

      [서울경제TV=정훈규기자] 내년 4월부터 고의로 상표나 디자인을 침해할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3개까지 배상해야한다.25일 특허청에 따르면 상표·디자인 침해 및 아이디어 탈취에 대해 ‘3배 배상’을 도입하는 상표법, 디자인보호법,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(이하 ‘부정경쟁방지법’) 등 지식재산 보호법률이 2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. 상표법·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안은 고의로 상표권이나 디자인권을 침해한 경우 손해로 인정된 금액의 최대 3배까지 배상하도록 하는 징벌배상제도 도입을 골자로..

      산업·IT2020-09-2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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